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조건 확인
형의 직장건강보험 밑으로 부모님이 들어가게 되면서 재산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봄
가장 궁금했던 것은 땅 부분이라 땅 부분 위주로 찾아봄
블로그엔 정확한 내용은 없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법령 조회가 쉬워서 법령 통해서 확인함
재산기준은 9억임
형제는 3억
여기서 부부 합계가 아니고 부부별도로 본다고 함
그러니 새로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한명에게 몰빵하지 않는게 중요해보임
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별표1 참조
과세표준은 부모는 9억, 형제 자매는 3억이고 각각 계산
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 110조 참고해야함
지방세법 제 110조
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조문체계도버튼
제110조(과세표준) ①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1. 토지 및 건축물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
2. 주택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
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토지의 시가표준액 => 공시지가
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을 별도로 계산해야함 => 이건 찾아보다 말음.
대통령령 공정시장가액
시장가액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.
1. 토지 및 건축물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
2. 주택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
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구한 후 여기에 70% 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음
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구한 후 여기에 60% 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음
이를 합한 가격이 9억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재산조건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 까 싶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