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[부동산]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을 1주택 소유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줌- 등기등본 상 60 평방미터 이하일 것-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3천 이하, 지방 8천 이하 공시지가 확인http://www.realtyprice.kr/notice/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