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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생활

[부동산]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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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



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을 1주택 소유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줌

- 등기등본 상 60 평방미터 이하일 것

-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3천 이하, 지방 8천 이하


공시지가 확인

http://www.realtyprice.kr/notice/